일반인에 “돌대가리” 발언 진중권, 벌금 100만원 확정

일반인에 “돌대가리” 발언 진중권, 벌금 100만원 확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8 15:47
수정 2020-10-08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중권 교수. 서울신문 DB
진중권 교수. 서울신문 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반인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1일 형을 최종 확정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표현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겼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저를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폭언을 했다. 두 번이나 사과를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오히려 ‘내가 돌대가리라 안 부른다고 돌대가리가 안 돌대가리가 됩니까?’라고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지난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에게 ‘조국 똘마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진 전 교수는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네요.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래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답니다”라고 비꼬았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입니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합니다”라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