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동의 없는 ‘동의입원’… 정신병원 강제 수용 악용”

“지적장애인 동의 없는 ‘동의입원’… 정신병원 강제 수용 악용”

김정화 기자
입력 2020-10-13 17:54
수정 2020-10-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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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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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지적장애인의 사례와 관련해 인권위에 개선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46)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는데도 2018년 8월 친부와 동생에 의해 경남 통영의 한 정신병원에 동의입원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설됐다.

하지만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해도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이 퇴원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환자 의지와 상관없는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가 실제로 입원에 동의했는지, 보호자의 강요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지난 7월 강제 입원한 A씨와 면담한 결과 그가 입원하게 된 과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인권위에 해당 정신병원장과 통영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즉시 퇴원 조치 권고를 하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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