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어서 그만...” 이혼소송 중 아이들 데려온 아빠, 법원 판단은?

“보고싶어서 그만...” 이혼소송 중 아이들 데려온 아빠, 법원 판단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9 06:45
수정 2020-10-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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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40대 남성이 아내가 데리고 간 아이들을 처가 측과 몸싸움까지 벌이며 강제로 데려왔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를 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A(41)씨의 부인 B씨는 시가와 사이가 나빠지자 지난 2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다. 곧 돌아올 줄 알았던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A씨는 아버지(71)와 함께 지난 4월 처가를 찾아갔다가 집 앞 놀이터에서 처남과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이들을 데리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A씨를 처남이 막아서자 A씨는 처남의 목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붙잡았다. 그 사이 A씨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끌어 주차장에 있던 차로 데려가 태우고 떠났다.

이 일로 A씨는 미성년자 약취와 상해 혐의로, A씨 아버지는 미성년자 약취 공범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피고인들로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A씨와 A씨 부친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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