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외출한 50대에 300만원 벌금형

자가격리 중 외출한 50대에 300만원 벌금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0-29 15:37
수정 2020-10-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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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한 5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임현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얀마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하던 중 지난 4월 7일과 8일에 2차례 주소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소지 인근의 천변을 배회하거나 인력사무소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국이 엄중한 터라 피고인의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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