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길가…조수석 창문 열어놓고 음란행위 40대

편의점 앞 길가…조수석 창문 열어놓고 음란행위 40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15 17:07
수정 2020-11-15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수석 창문 열고 음란행위
창원 40대에 벌금 400만원
자신의 승용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차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편의점 앞 길가에 자신의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조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