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윤석열,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7 22:40
수정 2020-12-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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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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