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가 고객”…충북서 태국인 마약 밀수 유통조직 적발

“이주 노동자가 고객”…충북서 태국인 마약 밀수 유통조직 적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2-30 15:08
수정 2021-02-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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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27명 적발, 11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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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남인우 기자
청주지검. 남인우 기자
충북에서 동남아 근로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마약조직 3곳의 조직원 27명을 적발해 이 중 1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또는 수사중이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태국 현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한 ‘야바’ 4297정(시가 3억원 상당)을 국내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필로폰까지 밀수해 진천과 음성 등에 있는 태국인 전용 클럽이나 보은지역 불법 도박장에서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제 등으로 속여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것 같다”며 “야바 복용시 공격적인 성향, 피해망상 등을 일으켜 과격한 폭력행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검거과정에서 19억3800만원 상당의 야바 3410정과 필로폰 510g, 마약 판매대금 2553만원을 압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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