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반려견도”…거부당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구급차에 반려견도”…거부당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9 11:07
수정 2021-0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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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연합뉴스
119 구급차. 연합뉴스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 반려견을 데리고 태우려다 거부당하자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약물 과다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하자 반려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구급대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이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구급대원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 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앞서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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