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산책로에 신생아 방치”...경찰, 30대 친모 긴급 체포

“아파트 산책로에 신생아 방치”...경찰, 30대 친모 긴급 체포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23 23:05
수정 2021-01-23 2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파트 산책로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A(3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7분쯤 사천시 용현면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 신생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탯줄도 떼지 않는 채 심정지 상태로 낙엽에 가려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신생아의 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유기 혐의 등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