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 출입 시 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오늘부터 식당 출입 시 명부에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2-19 11:38
수정 2021-02-19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사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늘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기명부에 적은 휴대전화번호가 악용되지 않도록 19일부터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6자의 고유번호다.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발급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동안에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보니 이 번호가 사적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번호로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례, 다중이용시설 방문 후 수차례 홍보메시지를 받은 사례 등이 신고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줄어 더 정확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다. 따라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 2000곳의 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자·수기출입명부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곳이 56.3%, 수기출입명부만 사용한다는 곳이 42.5%에 달해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안심번호를 받으려면 최초 1회 개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이후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QR체크인 화면에서 언제든지 개인안심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통해 받든, 카카오를 통해 받은 동일하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암기하듯 외워서 기재해도 된다. 만약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이 개인안심번호를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