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투기 의혹...경찰, 시청 압수수색 나서

정현복 광양시장 투기 의혹...경찰, 시청 압수수색 나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4-13 11:16
수정 2021-04-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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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본인과 가족 땅 앞으로 도로 내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도

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명을 파견, 광양시장실과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부인 소유의 땅을 개발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또 정 시장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사람의 자녀 등 5명이 광양시에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고발장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광양시청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성훈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인천 경찰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구청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했다. 해당 부동산은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로 현 시세는 3억 3600만원 상당이다.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인용은 전국 최초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2014년 4월 아내 등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일했던 A씨는 동화마을 일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 7000만원대에 사들였다. 현재 시세는 2배 가량 올랐다.

한편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원 B(61)씨 등 85명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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