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인천시, 청렴 실천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인천시, 청렴 실천 업무협약 체결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19 14:59
수정 2021-04-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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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의혹 계기로 반부패 대책 강화 위해
권익위, 인천 시작으로 17개 광역지자체와 협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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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청렴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익위는 19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와의 업무협약에서 권익위는 공직자 청렴교육 및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부패·공익신자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 등을 상호 협력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 조정,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과 적극 행정을 구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실천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권익위는 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지자체와의 반부패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LH 사태 재발을 원천봉쇄해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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