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에게 “가슴사진 보내” “무슨 속옷” 성희롱한 고교생

12살에게 “가슴사진 보내” “무슨 속옷” 성희롱한 고교생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03 13:37
수정 2021-06-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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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사진 보내지 않으면 주소 유포한다.” 12살짜리 여자 아이를 협박한 후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고등학생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3월1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12)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으로부터 B양의 이름과 소속 학교,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았다.

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계획적이었다기 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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