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1:44
수정 2021-07-29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왕기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 16살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지속적인 요구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