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 확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7-30 10:16
수정 2021-07-30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지속해서 게시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 포스터와 글 등을 SNS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손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