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여친 살해범 잡았으나 공소시효 지나 석방

24년 전 여친 살해범 잡았으나 공소시효 지나 석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8-07 07:48
수정 2021-08-07 0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끈질긴 추궁에 범행 일체 자백
공소시효 지나 주범과 공범 모두 석방
시신 발굴작업 벌였으나 찾지못해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된 당시 20대 여성은 남자 친구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범인은 공소시효가 지나 풀려났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47)씨는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당시 28)씨를 차에 태우고 달리다 익산IC 부근에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와 후배 2명은 김제시 도로공사 현장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후배 2명 중 1명이 A씨에게 돈을 뜯으려 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실마리가 잡혔다.

경찰은 후배가 돈을 뜯으려 한 경위를 듣고 A씨가 벌인 살인 사건을 밝혀냈다.

공범 2명은 사람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마음의 짐’ 때문에 범행 경위를 상세히 털어놓았다.

경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었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다.

A씨는 “B씨가 나의 외도를 의심해 화가나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김제의 공사 현장에서 시신 발굴 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수사기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고 결정적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A씨와 공범을 석방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