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대낯에 행인 성폭행 40대 구속

전자발찌 찬 채 대낯에 행인 성폭행 40대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0 22:34
수정 2021-08-2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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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석달만에 …경찰,현행범 체포
전자발찌 신호는 발신 안 된 듯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강간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김포시 고촌읍 한 마을 인근 풀숲에서 중국 국적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을 가던 B씨를 뒤쫓다가 이 풀숲으로 끌고 가 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개월 전 출소했으며 최근 김포로 이주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법무부 관리를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전자발찌 장치 신호가 수신돼 경찰서에 출동 지시가 내려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세부 내용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는 전문기관의 보호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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