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바람 피우지?” 여친 둔기 폭행 30대, 신고에 마약 투약도 덜미

“너 바람 피우지?” 여친 둔기 폭행 30대, 신고에 마약 투약도 덜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05 18:35
수정 2021-10-05 18: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특수폭행·마약 혐의 A씨 구속영장

20대 여친 둔기 폭행 당해 허리 골절 중상
남친 피해 경찰 신고 과정서 마약 투약 밝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가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까지 밝혀져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특수폭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폭행으로 허리 부분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를 벗어난 B씨가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했는데 경찰은 신고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