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男간호조무사, 아동 성착취물 14건 소지도 걸려

‘대리 수술’ 男간호조무사, 아동 성착취물 14건 소지도 걸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0-07 14:52
수정 2021-10-07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자들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척추병원 남성 간호조무사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인천 한 척추병원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의 성 착취물 14개를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장 등과 함께 환자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이 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A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의사들이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2459건의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억 2185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면서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