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코로나19로 강제휴직 중 극단선택 항공사 승무원 산재 인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09 10:49
수정 2021-11-09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강제 휴직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9월 대한항공 승무원 고 A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우울증·후유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산재로 인정받은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공단은 전했다.

A씨는 작년 11월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뒤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휴직 기간에 기본임금만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겸직을 금지한 회사 규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