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판 모르는 남성에게 편의점 계산을 부탁했다 거절 당하자 가슴을 만진 20대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에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모바일 뱅킹 운영시간이 아니라 계산을 하지 못하자 뒤에 서 있던 20대 남성에게 대신 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남성이 거절하자 A씨는 갑자기 남성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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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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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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