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5만명 검거…‘대면 편취’ 급증

경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5만명 검거…‘대면 편취’ 급증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17 17:05
수정 2021-1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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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등 사기범죄 11만 2792건을 적발하고 5만 63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계좌이체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이 크게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1만 9634명으로, 이 가운데 1845명이 구속됐다. 특히 유형별로 보면 1~10월 송금을 유도하는 계좌 이체형 피해 건수는 30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9.0% 줄었지만,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대면 편취는 1만 9630건으로 77.7% 늘어났다. 대면 편취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유도하거나 수사관을 사칭, 강제로 돈을 빼앗는 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며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1만 4980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6.2% 증가한 규모다.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3월 4017건에서 10월 1881건으로 감소했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유사 수신 사기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75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종합대응 전담반(TF)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특별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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