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 법사위 통과

[속보] ‘대장동 방지법’ 도시개발법 법사위 통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08 19:40
수정 2021-12-08 1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대장동 개발지역 아파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만 민간참여자 이윤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도록 했다.

법사위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2가지 법안에 더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