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도 안 주고 투명인간 취급”…여전한 직장 따돌림

“회사에서 업무도 안 주고 투명인간 취급”…여전한 직장 따돌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19 16:37
수정 2021-1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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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수시로 몸을 건드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직장상사를 견디다 못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 후로 회사는 알려주지도 않은 업무를 시키고는 못 한다고 욕을 하며 A씨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했다.

#직장인 B씨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B씨를 직접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는 회사가 B씨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나가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B씨는 “‘너랑 일하기 싫다’면서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받아주면서 어떤 업무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직장 갑질 실태 분기별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올해 9월 기준 28.9%로 지난해 12월(34.1%)에 비해 5.2% 감소했다.

폭행과 폭언을 경험했다는 대답은 10.4%로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12.7%) 대비 2.3% 줄었지만, 따돌림과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2.6%로 지난해 12월 응답 비율(13.5%)보다 0.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1091건 중에서도 ‘따돌림·차별·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은 562건으로 51.5%였다.

직장갑질119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해고를 할 경우 지원금이 끊기니까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면서 “현행법·고용노동부 매뉴얼 모두 따돌림과 왕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직원을 따돌리는 갑질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때 폭행·폭언 등은 증거 확보가 쉬운 편이지만, 따돌림은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들이 신고자의 일기·일관된 진술·진료 기록 등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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