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방역지침 거부한 카페, 결국 저녁 9시에 불 껐다

“24시간 영업” 방역지침 거부한 카페, 결국 저녁 9시에 불 껐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22 09:07
수정 2021-12-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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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2.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카페에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1.12.2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던 한 대형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방역당국에 고발당해 결국 저녁 9시에 영업을 마감했다.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는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란 안내문을 붙였다. 카페 측은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면서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점포와 인천송도점과 송도유원지 본점, 판교점, 김포구래역점 등 5개 지점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24시간 영업을 벌였다. 해당 기간에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돼 카페의 영업시간이 저녁 9시로 제한됐지만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을 거부한 것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카페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3차 이상 집단감염을 유발했을 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전날까지 24시간 영업을 했던 김포구래역점과 판교점, 송도유원지 본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바꿨다. 용인서천점과 송도점만 24시간 영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곳 역시 저녁 9시에 영업을 마쳤다.

한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식당·카페 등은 운영 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다. 사적모임은 전국 4인 이하로 제한됐고, 식당·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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