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간 성폭행 사건 혐의없음 처분

동료 교수 간 성폭행 사건 혐의없음 처분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2-29 14:26
수정 2021-12-29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영남대 교수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영남대 교수 A씨를 불기소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B 교수가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다음 날 A·B 교수 사이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 교수는 2019년 6월 회식 뒤 자신을 집으로 바래다준 A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면서 올초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A 교수를 수사를 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