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잘라주냐”…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男의 최후

“왜 안 잘라주냐”…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男의 최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2-01 10:34
수정 2022-02-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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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호떡집 주인에게 호떡을 던지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kbs 방송화면 캡처
호떡집 주인에게 호떡을 던지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kbs 방송화면 캡처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게 했던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시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졌다.

이에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떡 던지는 남성의 모습. kbs 방송화면
호떡 던지는 남성의 모습. kbs 방송화면
그는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가게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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