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풀어달라” 소상공인 행정소송 제기

“영업제한 풀어달라” 소상공인 행정소송 제기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07 13:34
수정 2022-02-07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이 코로나19과 관련해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7일 대구지법에 냈다.

원고인 자영업자를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3종류의 대표적 생활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를 주위적으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과도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면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며 “법원이 중산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