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 확인해달라”…의뢰 맡은 미술품 판매한 업자 벌금형

“진품 확인해달라”…의뢰 맡은 미술품 판매한 업자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2-22 10:00
수정 2022-02-22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고객이 유명 화가의 진품인지를 확인해달라며 맡긴 그림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한 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술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맡긴 미술작품 1점을 B씨 동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그림의 진품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A씨에게 작품을 맡겼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