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무면허 교통사고… 의식잃은 동승자 두고 도주한 40대

술 마시고 무면허 교통사고… 의식잃은 동승자 두고 도주한 40대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31 09:38
수정 2022-03-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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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동승자를 버려두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울산 중구의 한 도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로 의식을 잃은 뒷좌석의 지인을 버려둔 채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A씨의 지인은 이 사고로 가슴 등을 다쳐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이 파손돼 4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8월에도 비슷한 교통사고를 내는 등 9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잠적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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