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감통에 마약을 담아 밀수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행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까지 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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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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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2003g을 항공특송으로 받았다. 필로폰은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에 꼼꼼히 위장돼 담겼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그가 미술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물건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경기 평택시 모 은행에서 통관비를 납부한 뒤 충남 아산에서 특송 화물로 도착한 물건을 받았다.
A씨는 온갖 꼼수로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헛수고였다. 공항 통관 때 이미 세관과 검찰이 면밀한 검사로 마약이란 것을 알아챈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화물을 받자마자 곧바로 체포하고, 필로폰도 모두 압수했다. 까보니 30억원(암거래 가격) 어치로 대전검찰 개청 이래 적발 마약 중 최대 규모였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마약 밀수 직전 경기 성남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 A씨는 곧바로 구속됐으나 얼마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 선고 때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이자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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