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딸 상습폭행 아버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초등생 아들·딸 상습폭행 아버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25 19:55
수정 2022-04-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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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인천경찰청 전경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5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인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범행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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