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로 음식점서 흉기 휘두른 태국인 불법체류자 체포

환각상태로 음식점서 흉기 휘두른 태국인 불법체류자 체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13 11:01
수정 2022-05-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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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으로 마약 들여와 유통한 태국인 B씨도 검거

마약을 투약해 환각상태에 빠진 20대 외국인이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A(28)씨를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전북 정읍 한 술집에서 술병과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체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매 경로를 추궁해 공급책인 같은 태국인인 B(28)씨도 검거했다. B씨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들여와 A씨 등에게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게서 ‘야바(YABA·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합성한 신종 마약)’ 등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마약유통 경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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