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았으나 ‘무죄’… 왜

아동 성 착취물 657개 내려받았으나 ‘무죄’… 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25 08:42
수정 2022-05-25 08: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알파벳·숫자로 된 파일 내려받아 동영상 내용 몰랐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에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공유됐기 때문에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