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은 시각, 길거리서 5살 아들 폭행한 母

자정 넘은 시각, 길거리서 5살 아들 폭행한 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3 11:17
수정 2022-06-13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심야 시간대 길거리에서 5살 아들을 폭행한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3일 0시 27분쯤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아들 B(5)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따라오던 B군이 울면서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홧김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반발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군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학대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군을 친부에게 인계해 보호 조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