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7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51) 경위에게 취업제한 3년 등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말 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경위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조사 후 직위해제했다.
A 경위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CCTV에 나온 남성이 A 경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경위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목격자가 본 범인의 인상착의와 당시 내가 입었던 옷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