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샤워하는 여교사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 입건

“찰칵” 샤워하는 여교사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 입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13 00:02
수정 2022-07-13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교 교사 범행 시인

관사서 여교사 샤워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
인기척·휴대전화 촬영음 들려 경찰에 신고
관사에서 샤워하는 동료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시인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지역 한 중학교 교사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 20분쯤 관사에서 여교사 B씨가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인기척과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대 탐문조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