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개인정보 이용·수집 땐 동의 안내문 알기 쉽게 알려야

어린이 개인정보 이용·수집 땐 동의 안내문 알기 쉽게 알려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22 00:26
수정 2022-07-2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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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는 현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주는 대가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설계를 자제하고, 아동·청소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등을 수록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온라인에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5단계의 18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수집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연령 확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2022-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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