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허가없이 입항 운송업체 대표 무죄

외국선박 허가없이 입항 운송업체 대표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14 10:30
수정 2022-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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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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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 무역선을 입항시킨 50대 운송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세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 무역선을 외국 선적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개항 지역이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 입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류가 빠르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거나, 주변 선박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해당 선박은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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