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자 불구속 기소

대선후보 ‘소년원 복역’, 허위사실 유포자 불구속 기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23 19:50
수정 2022-08-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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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3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자신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년원 복역’ 등 모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 국면인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상에는 모 후보가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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