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비워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사회복지사 집유

자리 비워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사회복지사 집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9-06 12:01
수정 2022-09-06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증 장애인을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대구 달성군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30대 여성 중증 장애인 B씨를 휠체어에 태워 벨트로 고정해 둔 채 다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벨트에 B씨 목이 졸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 손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같은 해 9월 19일 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