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받고 반송 안했다…1400만원 ‘꿀꺽’ 20대 여성

환불받고 반송 안했다…1400만원 ‘꿀꺽’ 20대 여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1-14 18:28
수정 2022-11-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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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품 누락·분실·하자시 선환불 악용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받으면서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400여만원 상당의 상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29)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 2020년 8월 6일부터 지난해 11월7일까지 총 833회에 걸쳐서 1398만 38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배송받은 주문 상품을 ‘제품 누락·분실·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 신청할 경우 반품된 상품의 입고 전에 먼저 환불해주거나 같은 상품을 다시 보내주고 있다. 임씨는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7일에 관악구 집에서 29만 2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1개를 주문해 같은달 9일 배송받자 즉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불받았다.

법원은 “범행횟수가 총 833회에 달할 정도로 많고 범행수법이 나빠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 변상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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