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력·학대”…40대 계부 징역 7년 선고

“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력·학대”…40대 계부 징역 7년 선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22 11:23
수정 2022-11-22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피해…죄책 무거워”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10대인 의붓딸에 7년간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 안방과 주방 등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성폭력을 행사했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환각·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