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고향 제주를 내 고향하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팔 걷은 제주도지사

마음의 고향 제주를 내 고향하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팔 걷은 제주도지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5 16:06
수정 2022-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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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1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1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야, 내 고향하자”라는 문구는 출향한 제주인 뿐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육지에 살지만 마음의 고향이 없는 사람들, 모두를 포용하기 위해 내 건 슬로건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주재한 ‘12월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대응 강화에 만전에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지사는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제주도와 봉은사의 협약이 중앙 방송에 비중 있게 보도돼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기획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어지도록 각 실·국은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과 연계해 관련 단체들과 홍보방안을 고민할 것”을 당부한 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과 함께 기부금이 제주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기부금 활용방안을 정립하는 한편, 기부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복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연구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예상 세입 측정 결과, 1인당 10만원을 기부하면 최소 24억원에서 최대 196억원을 모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에 기부할 ‘잠재 기부자’로 재외도민 52만 5000여 명과 명예도민 2021명, 제주에서 살다 이사 간 전출인구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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