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21일 첫 재판

‘계곡 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21일 첫 재판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2-20 16:08
수정 2022-12-20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연합뉴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씨 딸의 입양 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21일 수원가정법원에서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김경윤 판사)는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5월 제기한 이씨 딸 A양의 입양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씨를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2018년 이씨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가사소송법에 따라 A 양의 양부모인 윤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는 2016년 이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입양 무효소송 첫 기일에서 검찰 측은 소 제기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