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홍준표 고발…“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강요”

시민단체, 홍준표 고발…“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강요”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30 21:41
수정 2023-01-30 2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관계자들이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대구시당 관계자들이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월부터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이 홍 시장의 직권남용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이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초단체장에게 강요하고,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거치지 않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홍 시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으며, 그 결과 지역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마트 노동자 등의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다수 시민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편들며, 대구시민과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구시 조례까지 위반하는 등 독단적이고 오만한 행정을 일삼아 온 끝에 드디어는 법률까지 위반해 가며 독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이러한 제왕적 군림을 제어하지 않으면 대구는 지방자치가 실종되고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할 것이며,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 2월부터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꾼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