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멈추나”,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 또 사고사”

“언제 멈추나”,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 또 사고사”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9 17:32
수정 2023-0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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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사고’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및 감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화력발전소에서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9일 낮 12시 57분쯤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 A(52)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여만인 오후 2시 4분쯤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보령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하역기는 석탄 운반선에 실린 석탄을 저탄장으로 운반하는 공중 컨베이어벨트 장치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한국중부발전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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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서울신문db
노동당국도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업체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과 A씨의 소속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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