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50대 피의자 SNS로 접근

‘춘천 실종 초등생’ 50대 피의자 SNS로 접근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2-16 15:05
수정 2023-02-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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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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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됐던 초등학생 이모(11)양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이양과 함께 있었던 A(56)씨에 대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춘천경찰서는 이양 수색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에 대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약취나 유인, 유기 또는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다.

앞선 지난 10일 오후 이양은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탔고, A양의 휴대전화 신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졌다.

11일 이양의 부모는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와 통신 정보를 분석해 이양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양은 실종 닷새만인 14일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15일 충북 충주 소태면 한 공장에서 이양을 찾았다. 이 창고는 A씨가 거주 목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양은 현재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이양의 상태가 호전되면 그동안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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