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눈을 의심한 ‘채용공고’

“월급 200만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눈을 의심한 ‘채용공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2-23 19:50
수정 2023-0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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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한 업체의 채용공고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한 업체의 채용공고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한 업체의 채용공고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업체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 업체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내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월급은 200만원이다. 공고에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적혀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눈을 의심”, “토할 때까지? 말이 심하시네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장난이겠지”등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논란이 되자 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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