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비대면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광주은행, 비대면 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4-19 11:20
수정 2023-04-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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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이체 면제로 금융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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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20일부터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개인고객이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그동안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500원,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300원 등의 수수료가 책정됐으며, 거래 횟수 등 일정 수수료 면제 기준을 충족한 고객만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번 정책으로 개인고객이 광주은행 스마트뱅킹·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더불어,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발생하는 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는 물론,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민과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며 지역과의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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